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산업”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의생명·의료기기, 미래 자동차, 스마트센서 등 지역경제 성장의 추진력이 되는 산업 부문을 말한다.2. “전략산업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략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육성사업)

제5조(전략산업육성사업)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략산업육성사업의 실시)

제6조(전략산업육성사업의 실시)① 시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법인7. 지역의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8.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보조·출연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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