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김해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김해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제5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판로촉진)

제6조(홍보·판로촉진)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사업지원)

제7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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