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소통과 문화공간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및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공간에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제5조(청년공간의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1.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2.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3.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4. 청년의 복지 및 생활안정5. 청년문화의 활성화6. 청년의 권리보호7. 그 밖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등)
제6조(청년공간의 이용 등)①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등이 우선한다.1.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
제7조(이용료 징수 및 반환)① 시장은 청년공간 및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이용자등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김해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공간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청년공간의 위탁 및 수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