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김해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2.>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환경교육 마일리지제”란 환경교육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4. 환경교육 국내외협력 사항5. 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6.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7.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3.30.]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과장, 학교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김해시의회 의원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의3(위원의 임기)
제5조의3(위원의 임기)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5조의6(회의)
제5조의6(회의)①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7(수당 등)
제5조의7(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 보고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9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22.>]
제10조(환경교육주간)
제10조(환경교육주간)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본조신설 2022.4.22.][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22.>]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11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김해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5.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6. 환경도서관 운영7.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⑤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2.4.22.>[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2.4.22.>]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2022.4.22.>]]
제13조(환경교육 마일리지제 운영)
제13조(환경교육 마일리지제 운영)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마일리지제(이하 “마일리지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상품권, 홍보물 등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마일리지제에 대한 환경교육의 범위, 마일리지 부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2.]
제14조(홍보 및 표창)
제14조(홍보 및 표창)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2.4.2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