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4, 2022.1.11., 2022.10.11.>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2.10.11.>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개정 2014.8.25>2. 기획ㆍ행정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3. 산업ㆍ건설위원회 5명 이내<개정 2014.8.25>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02. 20., 2021. 02. 09., 2021. 8. 9.,2022. 10. 11.>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ㆍ행정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인구청년정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2026. 2. 20.>다. 행정복지국(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관광경제국(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3. 산업ㆍ건설위원회가. 관광경제국(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해양환경국(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다.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5. 3. 18.>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1.>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11.>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11.>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1.>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