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지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남해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군지 수록 사항의 결정3. 그 밖에 군지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2., 2023.5.9.>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 02. 20., 2023.5.9.>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의2(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3.5.9.>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3.5.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5.10.2.>② 간사는 군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12. 12., 2022.12.6.>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
제8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몇 명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0조(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