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6 시행 2023-08-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부분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6.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운영지원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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