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전부개정

별표

보조금지원신청서

신 청 자공동주택명동 수
신 청 자주 소세대수
신 청 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공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 분구 분사업내용소요예산 (천원)소요예산 (천원)비 고
계계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인) 확 인 입주자 대표 (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구비서류 :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2.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제3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 보수2.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보수3.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다만, 개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4.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유지·보수5.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6.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7. 주차장의 증설 및 위치 이동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9.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10.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11. 옥상방수공사12. 외벽 등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및 도장공사13.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14.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③ 보조금은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비용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공사를 착수(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착수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제6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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