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3 시행 2021-12-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남 해 군 수직인[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상호(법인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교육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교육장소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업무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자 연락처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

남 해 군 수직인[별지 제2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노래연습장업자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 육 수료일자
교육대상자성명성명
교육대상자업소명업소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남해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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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⑦ 성별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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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면 제 [ ] 유 예[ ] 면 제 [ ] 유 예[ ] 면 제 [ ] 유 예[ ] 면 제 [ ] 유 예신청서신청서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자신청자신청자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신청자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성별 남 / 여
신청자신청자신청자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소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교육교육교육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면제 유예기간
교육교육교육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남해군수 귀하
구분대상자(해당란에 ∨표시)대상자(해당란에 ∨표시)대상자(해당란에 ∨표시)대상자(해당란에 ∨표시)대상자(해당란에 ∨표시)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수수료 없음
유예[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유예[ ]본인의 질병․사고[ ]본인의 질병․사고[ ]본인의 질병․사고[ ]본인의 질병․사고[ ]본인의 질병․사고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유예[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류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유예[ ]세무서 휴업신고[ ]세무서 휴업신고[ ]세무서 휴업신고[ ]세무서 휴업신고[ ]세무서 휴업신고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수수료 없음
유예[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음없음수수료 없음
면제[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 ]세무서 폐업신고 또는 세무서장의 사업자 등록말소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있음있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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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요청으로 그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받은 교육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받은 교육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제9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따라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

제5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통지)

제6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 수탁자는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에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및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위탁)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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