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리 명칭과 구역

읍 면 명리 명 칭구 역
남 해 읍 32북 변 리북 변 리 일 원
남 해 읍 32서 변 리서 변 리 일 원
남 해 읍 32남 변 리남 변 리 일 원
남 해 읍 32차 산 리차 산 리 일 원
남 해 읍 32선 소 리선 소 리 일 원
남 해 읍 32심 천 리심 천 리 일 원
남 해 읍 32아 산 리아 산 리 일 원
남 해 읍 32평 현 리평 현 리 일 원
남 해 읍 32평 리평 리 일 원
남 해 읍 32입 현 리입 현 리 일 원
이 동 면 22다 정 리다 정 리 일 원
이 동 면 22초 음 리초 음 리 일 원
이 동 면 22석 평 리석 평 리 일 원
이 동 면 22무 림 리무 림 리 일 원
이 동 면 22난 음 리난 음 리 일 원
이 동 면 22신 전 리신 전 리 일 원
이 동 면 22화 계 리화 계 리 일 원
이 동 면 22용 소 리용 소 리 일 원
상 주 면 9양 아 리양 아 리 일 원
상 주 면 9상 주 리상 주 리 일 원
삼 동 면 22영 지 리영 지 리 일 원
삼 동 면 22지 족 리지 족 리 일 원
삼 동 면 22금 송 리금 송 리 일 원
삼 동 면 22동 천 리동 천 리 일 원
삼 동 면 22봉 화 리봉 화 리 일 원
삼 동 면 22물 건 리물 건 리 일 원
미 조 면 13송 정 리송 정 리 일 원
미 조 면 13미 조 리미 조 리 일 원
읍 면 명리 명 칭구 역
남 면 26당 항 리당 항 리 일 원
남 면 26석 교 리석 교 리 일 원
남 면 26홍 현 리홍 현 리 일 원
남 면 26선 구 리선 구 리 일 원
남 면 26임 포 리임 포 리 일 원
남 면 26평 산 리평 산 리 일 원
남 면 26덕 월 리덕 월 리 일 원
남 면 26상 가 리상 가 리 일 원
남 면 26죽 전 리죽 전 리 일 원
서 면 22연 죽 리연 죽 리 일 원
서 면 22대 정 리대 정 리 일 원
서 면 22서 호 리서 호 리 일 원
서 면 22서 상 리서 상 리 일 원
서 면 22작 장 리작 장 리 일 원
서 면 22남 상 리남 상 리 일 원
서 면 22노 구 리노 구 리 일 원
서 면 22중 현 리중 현 리 일 원
서 면 22정 포 리정 포 리 일 원
고 현 면 24이 어 리이 어 리 일 원
고 현 면 24대 곡 리대 곡 리 일 원
고 현 면 24도 마 리도 마 리 일 원
고 현 면 24오 곡 리오 곡 리 일 원
고 현 면 24포 상 리포 상 리 일 원
고 현 면 24남 치 리남 치 리 일 원
고 현 면 24대 사 리대 사 리 일 원
고 현 면 24차 면 리차 면 리 일 원
고 현 면 24갈 화 리갈 화 리 일 원
읍 면 명리 명 칭구 역
설 천 면 19비 란 리비 란 리 일 원
설 천 면 19진 목 리진 목 리 일 원
설 천 면 19문 항 리문 항 리 일 원
설 천 면 19금 음 리금 음 리 일 원
설 천 면 19남 양 리남 양 리 일 원
설 천 면 19문 의 리문 의 리 일 원
설 천 면 19노 량 리노 량 리 일 워
설 천 면 19덕 신 리덕 신 리 일 원
창 선 면 32상 신 리상신리 일원, 상죽리 중 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
창 선 면 32동 대 리동 대 리 일 원
창 선 면 32당 항 리당 항 리 일 원
창 선 면 32대 벽 리대 벽 리 일 원
창 선 면 32율 도 리율 도 리 일 원
창 선 면 32서 대 리서 대 리 일 원
창 선 면 32광 천 리광 천 리 일 원
창 선 면 32지 족 리지 족 리 일 원
창 선 면 32옥 천 리옥 천 리 일 원
창 선 면 32당 저 리당 저 리 일 원
창 선 면 32상 죽 리상죽리 10-53, 10-55, 10-56, 10-57, 10-58, 10-59, 10-60번지를 제외한 상죽리 일원
창 선 면 32수 산 리수 산 리 일 원
창 선 면 32부 윤 리부 윤 리 일 원
창 선 면 32오 용 리오 용 리 일 원
창 선 면 32가 인 리가 인 리 일 원
창 선 면 32진 동 리진 동 리 일 원
계792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5.>
리 명칭과 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 및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2. 6. 21 조례 제659호> <개정 2009.12.29., 2022. 3. 14.>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1982. 6. 21> <개정 2005.12.29, 2012.9.28, 2021.2.2., 2023.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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