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6.9. 23.>1.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업무 팀장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ㆍ단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16. 9. 23.>2.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소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4.28>3. 읍ㆍ면물품관리관 - 읍ㆍ면장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개정 2006.4.28>4.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신설 2016. 9. 23.>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각 관서 및 의회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제5조(불용결정 통지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 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1>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6. 9. 23.>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9. 23.>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9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기 등에 대해서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3.>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해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이 합의되었을 때에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수인계 한다. <개정 1989. 2. 11, 2016. 9. 23.>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9. 23.>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3., 2018. 2. 2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개정 2016. 9. 23.>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각 관서, 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6, 2016. 9. 23., 2022.12.6.>1. 본청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 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 읍ㆍ면, 의회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 의회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3.>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 2. 11>4.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삭제 <1994. 12. 26>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
제19조
제19조 <삭제 2006.4.28>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