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8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제5조관련)

구 분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구 분배 점 (100)상중하
지역내 장기거주20(10년 이상) 20(9~5년) 15(5년 미만) 10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의욕30201510
사업참여 인원30(3인 이상) 20(2인) 15(1인) 10ㆍ20세 이상 ㆍ학생, 직장인 제외
자기자본 투자율30(50% 이상) 25(30% 이상) 20(30% 미만) 15ㆍ신규 투자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제5조관련)

구 분배 점 (100)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배 점 내 역비 고
구 분배 점 (100)상중하
대상사업30(지역특산가공) 30(농수산물생산) 20(기타) 10
고용인원수25(20인 이상) 20(10인 이상) 15(10인 미만) 10
자기자본 투자율20(70% 이상) 20(50% 이상) 15(50% 미만) 10ㆍ20세 이상 ㆍ학생, 직장인 제외
사업성공률 및 사업추진의욕252520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우선순위 배점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부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액융자금액
귀하께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귀하께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귀하께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귀하께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 구비서류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1부. 2.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업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주 소 (전화 : )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사업수입기간사업수입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5년 이내 □ 5년 이상
조 건조 건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 일시 반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구 분융 자 (지원사업기금)자부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6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기업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
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귀하를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그 밖의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발급번호 제 호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성 명 (기업명)성 명 (기업명)주 소주 소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위 사람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간 :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금융기관) 귀하 남 해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4.10>

[별지 제7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 무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채 무 자주 소
융자수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수혜자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융자수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수혜자주소채무자와의관계채무자와의관계
사업내용사업명
사업내용사업개요
융자내용융자금액금 원금 원금 원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용융자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상환방법상환방법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조사일자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상환실적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 부족시 이면기재)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장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 :④, 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
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신설 2003.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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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5.7.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또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03. 8.11) <개정 2015.10.2.>5. 지원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5.10.2., 2025.7.8.>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융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 2025.7.8.>

제4조(융자대상사업)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개정 2015.10.2., 2025.7.8.>나.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자 확정)

제5조(융자대상자 확정)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군수에게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2015.10.2., 2025.7.8.>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기업)가 많을 때에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 및 [별표 2]를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7.8.>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8.>1. 융자한도액 : 1가구당 2천만원 이내 <신설 2025.7.8.>2. 대출이자율 : 연 3% <신설 2025.7.8.>3.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신설 2025.7.8.>②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8.>1. 융자한도액 : 기업당 1억원 이내 <신설 2025.7.8.>2. 대출이자율 : 연 3% <신설 2025.7.8.>3. 상환조건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설 2025.7.8.>

제7조(융자절차)

제7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 우선순위 내용들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서식)<개정 2003. 8.11, 2025.7.8.>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제6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8.11, 2015.10.2.)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03. 8.11)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를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개정 2003. 8.11)융자신청시기는 4월말과 10월말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하되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일 또는 그 이 전의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03. 8.11)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이율을 적용한다.③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받은 자와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5.7.8.>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8.>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에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5.10.2.>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받은 자에게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8.11)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제11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 받은자에게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2025.7.8.>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제12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융자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2025.7.8.>

제13조(융자금 감면)

제13조(융자금 감면)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따르되 천채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03. 8.11, 2015.10.2., 2025.7.8.>

제14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5.7.8.>1. 융자받은 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때 <개정 2025.7.8.>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았을 때

제15조(융자금의 체납처분)

제15조(융자금의 체납처분) 상환기간 경과후 6개월이 지나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해서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3. 8.11) <개정 2015.10.2.>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융자받은 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 사업실태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제17조(융자실적 제출) (신설 2003. 8.11)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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