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행업체 평가기준(제8조 관련)

총점주민만족도 평가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고
100403030(3)괄호 안은 가점3점
배점바른수거생활환경보전대시민 자세종합만족도비고
4025663
배점바른수거종합만족도인력관리장비관리시설관리
30201126
배점민원처리인력관리장비관리안전관리사회공헌 및 참여
3049557
등급평가점수활용비고
탁월90점 이상성과급 또는 표창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영업정지 1개월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공포한다.
2014년 8월 25일
남해군수 
남해군 조례 제2062호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 ① 평가 대상은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기준 및 배점)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실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하반기 중 실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통보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체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행업체 평가기준(제8조 관련)
1. 평가 분야 및 배점
 가. 평가분야(3단계) :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나. 배점(총점 100점)

2. 분야별 평가 기준 및 배점
 가. 주민만족도 평가 : 바른수거, 생활환경보전, 대시민 자세, 종합만족도

 나. 평가단 현장평가 : 바른수거, 인력관리, 장비관리, 시설관리, 종합만족도

 다. 실적서류 평가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 단, 인력관리와 안전관리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포함한다. 
【별표2】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제9조 관련)

주)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준하고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별표2】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제9조 관련)

등급평가점수활용비고
탁월90점 이상성과급 또는 표창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표창
보통7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 70점 미만영업정지 1개월
부진60점 미만영업정지 3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제9조 관련)

주)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준하고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군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개정 2015.10.2.>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

제5조(평가 대상 및 범위) ① 평가 대상은 군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환경미화원 근로조건 등), 장비관리, 안전관리,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대행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 기준 및 배점)

제8조(평가 기준 및 배점)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기간 내 매년 한 차례 이상(하반기 중 실시) 평가를 실시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0.2.>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구체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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