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구 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비 고
지원금액15,00015,00015,00015,000
지급시기1월 20일한4월 20일한7월 20일한10월 20일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제3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 신청서

구 분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인적사항성 명성 별
인적사항생년월일전화번호
인적사항주 소
(재)발급사유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업 소 명대표자(남/여)전화번호
사업구분□ 이․미용 □ 목욕□ 이․미용 □ 목욕□ 이․미용 □ 목욕□ 이․미용 □ 목욕□ 이․미용 □ 목욕□ 이․미용 □ 목욕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출납대장

일 자구 분제작수량읍․면명배부수량 (카드번호)잔 량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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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출납대장
(남해군)

[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배부대장

카드 번호성 명성별전화번호주 소배부일수령자서 명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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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카드 배부대장
(읍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별표 1에 따른 이 · 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분기별 지원기간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및 관리)① 읍 · 면장은 매년 분기별로 관할 구역 지원대상자를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대상자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④ 읍 · 면장은 관할 지역 지원대상자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해당 읍 · 면장을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분기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분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카드를 읍 · 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

제7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는 군에 소재하는 이 · 미용업소 및 목욕업소로서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 ·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이 · 미용 및 목욕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사용중지 등)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이 · 미용비 및 목욕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10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 ·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사업의 점검 ·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맹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사업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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