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