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5 시행 2023-12-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대수”란 20대 이상 50대 미만을 말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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