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30 시행 2018-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6조(우선계약)]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 등급1~3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장애 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다목 또는 라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2.4.>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우선 순위(제6조관련)

별지서식 [5조(계약신청)]

신 청 인성 명성 명한글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와의관계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청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내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대상□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상□ 대상□ 대상□ 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신청대상□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신청대상□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가족사항세대주와의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5.12.4.>

 ※ 유의사항: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ㆍ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4.>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12.4.>가. 군, 군의회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2.4.>나.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5.12.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4., 단서 삭제 2018. 8. 30.>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경우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 신문, 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4.>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항 전문 개정 2018. 8. 30.>

제7조

제7조 <삭제 2018. 8. 30.>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조 전문개정 2018. 8. 30.>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