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7.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 및 확산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