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
자 택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7.18.>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성별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7.18.>
남해군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청렴 및 보안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18.>

[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성 명소 속기피․회피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7.18.>
평가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기피․회피 위원

 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사전접촉자일 시세부내용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7.18.>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6조제5항에 따라 “ ”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7.18.>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 사업명: 
□ 제안서제출자명: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 부문*입찰참가 업체명입찰참가 업체명입찰참가 업체명입찰참가 업체명비고
평가 부문*ABC....비고
ㅇㅇ 부분
⁞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7.18.>
◯ ◯ ◯ 사업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소 속: 
□ 심사점수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남해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개정 2023.7.18.>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전문개정 2017. 3. 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3. 16.>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 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구성 방법)

제4조(구성 방법)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는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가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8.>[전문개정 2017. 3. 16.]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개정 2017. 3. 16.>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최근 1년 이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전문개정 2023.7.18.]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7. 3. 16., 2023.7.18.>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 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및 평가결과 공개)

제8조(평가점수 산정 및 평가결과 공개)① 평가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23., 2015.10.2., 2023.7.18.>②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8.>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신설 2017. 3. 16., 2023.7.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중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16.> <개정 2023.7.18.>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7.18.>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11조(세부사항)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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