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밀양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과 자료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19.11.28., 2022.2.24., 2025.5.8.>1. 자유열람실 이용시간가. 월요일: 09:00 ~ 18:00나. 화요일~일요일: 08:00 ~ 22:002. 자료열람 및 대출시간: 09:00 ~ 18:00.3.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대출)
제3조(대출)①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4.7.25., 2025.5.8.>1. 도서관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기일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28.>③ 대출한 자료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제목개정 2024.7.25.>
제4조(대출의 기간연장 및 예약)
제4조(대출의 기간연장 및 예약)①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대출 중인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4.9.25., 2015.9.24.>② 동일 자료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과 대출예약은 선행된 것을 우선 적용하되, 동시 신청인 경우 예약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9.24.>③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은 1권당 1회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재연장은 불가하며, 이미 반납한 자료는 반납일로부터 7일 이후 재 대출할 수 있다.④ 자료의 대출예약은 1명당 최대 3권, 1권당 최대 3명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예약 자료가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하여야 하며, 3일이 경과하면 예약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5.9.24.>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의 독서회원(이하 “독서회원”이라 한다)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이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19.11.28.>② 독서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9.11.28.>1.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3. 밀양시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4. 삭제 <2022.2.24.>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람③ 독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책이음서비스 온라인 실명인증 후 등록 또는 밀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서관에 제시해야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서회원 가입신청서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2025.5.8.>1. 제2항제1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재직 또는 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④ 독서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14세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독서회원가입에 동의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1.28.>, <개정 2023.10.6.>⑤ 도서관의 독서가족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대표자(주민등록상 밀양시민)가 가족구성원(직계가족에 한함)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9.24., 2019.11.28., 2024.7.25.>1. 가족회원 가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세대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6개월 이내)⑥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독서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28.>
제6조(회원의 책임)
제6조(회원의 책임)① 회원은 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28.>② 회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1. 주소2. 전화번호 및 연락처3. 학교 또는 직장③ 도서관은 회원이 회원증 관리에 부주의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회원자격 정지)
제7조(회원자격 정지)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11.28., 2025.5.8.>1. 대출자료를 60일 이상 반납하지 않은 경우2. 도서대출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출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훔친 경우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5.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행위의 제한 및 질서유지)
제8조(행위의 제한 및 질서유지)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19.11.28., 2025.5.8.>1.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ㆍ훼손 또는 파손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여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③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7.10.26., 2025.5.8.>[전문개정 2014.9.25.]
제9조(반납연체자 관리)
제9조(반납연체자 관리)① 관외 대출한 자료가 기한 내 반납되지 않을 경우 문자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납을 독촉하며, 해당 회원에게는 연체기일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제1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독촉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등에 현지 출장하여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8.>③ 제1항 및 제2항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소재불명 등 대출자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자료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15.9.24.>
제10조(자료의 복사금지)
제10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7.10.26., 2025.5.8.>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5.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6.8.>
제13조(분실, 훼손, 미회수자료의 처리)
제13조(분실, 훼손, 미회수자료의 처리)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2025.5.8.>1. 자료의 훼손, 오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와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자료2. 대출자가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3.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회수에 드는 비용이 대출자료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자료
제14조(자유열람실 이용자 관리)
제14조(자유열람실 이용자 관리)① 3회 이상 도서관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불량이용자로 등록한다.② 불량이용자로 등록된 경우 1개월간 이용제한 후 불량이용자를 해제한다.③ 도서관 이용규칙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는 1주일 이상의 열람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제15조(디지털자료실 이용방법)
제15조(디지털자료실 이용방법)① 디지털 자료실의 PC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생년월일로 PC에 예약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2024.7.25.>② PC 이용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한다.<개정 2024.7.25.>③ 게임, 채팅 및 음란물 동영상 이용을 금지한다.④ 다른 사람의 생년월일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2014.9.25., 2019.11.2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간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정지한다.⑥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1회 경고조치하며, 차후 추가 적발 시 1주일간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정지한다. <개정 2014.9.25., 2019.11.28.>
제16조(각종 강좌 등 운영)
제16조(각종 강좌 등 운영)① 각종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밀양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이하 "예약 홈페이지"라 한다)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8.,2024.7.25.>② 강좌 등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설사용허가 등)
제17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2024.7.25., 2025.5.8.>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예약 홈페이지에 재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예약 홈페이지에서 문자, 알림톡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2024.7.25.>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예약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28.,2024.7.25.>⑤ 사용자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과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2025.5.8.>⑥ 1개월 이상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월마다 새로 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밀양시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2024.7.25.>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홈페이지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을 하거나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및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사용예정일 또는 사용취소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2024.7.25.>③ 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11.28., 2025.5.8.>
제19조(그 밖의 운영사항)
제19조(그 밖의 운영사항)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4., 2025.5.8.>[제목개정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