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8 시행 2021-04-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ㆍ대관료 일일 징수대장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 재
구 분구 분금 일금 일누 계누 계
구 분구 분인원/건수금 액인원/건수금 액
총 계총 계
소 계소 계
개 인어 른
개 인청소년
개 인어린이
단 체어 른
단 체청소년
단 체어린이
소 계소 계
무료 (밀양시립 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9조해당자)유아(5세이하)
무료 (밀양시립 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9조해당자)노인(65세이상)
무료 (밀양시립 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9조해당자)장 애 인
무료 (밀양시립 박물관관리운영조례 제9조해당자)기타(공무등)
소 계소 계
기획전시실기획전시실
강 당강 당
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년 월 일 징수책임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람․대관료 일일 징수대장

일시 : 200 년 월 일( 요일) 날씨 :

[별지 제2호서식] 관람권

관 람 권 일련번호 :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구분 : 어 른 금액 : 원 밀 양 시 장관 람 권 일련번호 :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구분 : 어 른 금액 : 원 밀 양 시 장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전경사진
공 란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소개관람안내 (INFORMATION) 1. 관람시간: 09:00 ~ 18:00 2. 휴 관 일: 매주 월요일 3. 유의사항: 전시품촬영, 조사 등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4. 관람권은 당일에 한합니다. ♣ 관람문의 :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TEL : 055-359-5589/ 055-354-3294 1. EXHIBITION HOUR : 09:00 AM ~ 18:00 PM 2. CLOSED : EVERY MONDAY 3. CAUTION : NO PHOTOGRAPHY IN EXHIBITION ROOM 4. SEALED TICKET IS VALID FOR THE DAY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6.9>
□ 관람권
〈앞면〉

(가로 15㎝, 세로 5.7㎝)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기증의향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기 증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분 류수 량크 기크 기특 징특 징특 징출 처
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1.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 및 기념관에 위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의향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문중, 단체)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 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월 기증자(대표)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24, 2016.6.9>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6.9>

[별지 제5호서식] 수장품 관리대장

연번관리번호명 칭수입일자수입경로보관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6.9>
수장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수장품 반입(반출) 신청서

신 청 자소 속성 명
신 청 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수장품명 칭번 호
반입(반출) 수장품반입(반출) 목 적수 량
반입(반출) 수장품대상부서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신 청 자소 속성 명
신 청 자직위(직급)
반입(반출) 수장품명 칭번 호
반입(반출) 수장품반입(반출) 목 적수 량
반입(반출) 기 간
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위와 같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의 반입(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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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대관허가신청서

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남/여)(남/여)(남/여)(남/여)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단체의소재지)연락처직 장직 장직 장
주 소 (단체의소재지)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관기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20 . . . ~ 20 . . . (총 일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반출기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반출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전 시 물
대관장소및면적
관람요금무 료
관람요금유 료※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관람요금은 계획서에 첨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전시기본계획서 1 부(전시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2.24, 2016.6.9>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대관허가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대관허가서

대관 받는자성명(단체명)
대관 받는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분전시물수
대 관 기 간20 . . ∼ 20 . . (총 일간)20 . . ∼ 20 . . (총 일간)전시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시기간 전시물철거 반출일. . .
대 관 료유료 : 원, 무료( )유료 : 원, 무료( )유료 : 원, 무료( )유료 : 원, 무료( )
관 람 료∘어 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어 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어 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어 른 : 원 ∘어린이 : 원 ∘청소년 : 원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조례」제19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조례」제19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조례」제19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조례」제19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관리운영조례」제19조제2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밀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대관허가서

허 가 조 건
1. 대관 받은 시설 사용에 있어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본 박물관 및 기념관 설비,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박물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ㆍ관리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ㆍ분실ㆍ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박물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 및 사용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밀양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 설치ㆍ변경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여,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밀양시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은 밀양시장에게 최초
 사용 예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시설물 사용허가 기간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대관허가조건에 있어 대관 받은 자와 이견이 있을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밀양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주소 (전화)성명 (단체명)성별 (남/여)대관 기간대관 장소대관 면적전시(행사) 내 용계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6.6.9>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

제2조(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관람료 및 대관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람ㆍ대관료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 및 대관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따른 밀양시 OCR고지서에 따라 다음 날 은행업무 시간 내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토·일요일에 징수된 관람 및 대관료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며, 연속된 공휴일의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휴관일 제외)에 해당 은행에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6.6.9.> <단서신설 2016.6.9.>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ㆍ청소년ㆍ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권 금액과 함께 표시하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6.6.9.>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5.7센티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사항 등을 기재한다.

제4조(수장품의 기증 등)

제4조(수장품의 기증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증의향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

제5조(전시물의 관리 등)① 관장은 수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수장품의 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② 관장은 효율적인 수장품 관리를 위하여 수장품 관리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수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수장품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④ 대여, 구입,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는 유물에 대해서도 박물관 수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신설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6조(수장품 출납)

제6조(수장품 출납)① 수장품 출납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장의 책임으로 행한다. <개정 2016.6.9.>② 수장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장품 반입(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9.> [제목개정 2016.6.9.]

제7조(대관허가 신청)

제7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납부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③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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