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1 시행 2024-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의정활동비(월액)의정활동비(월액)월정수당(월액)
구 분의정자료수집 ․연구비보조활동비월정수당(월액)
2023년도900,000원200,000원월2,175,830원
2024년도1,200,000원300,000원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5년도1,200,000원300,000원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6년도1,200,000원300,000원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2] 밀양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임일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비 (1일당)
지급액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0,000실비25,000
구 분항공 운임등급일비숙박비식비
밀양시의회 의장ㆍ부의장1등석 정액가 나 다 라35 35 35 35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107 78 58 49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밀양시의회 의원2등석 정액가 나 다 라30 30 30 30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81 59 44 3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밀양시의회의원 여비 지급 범위
국내여비지급표
(단위: 원)

※ 비고 
 1. 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관련 별표 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 2007.12.31., 2021.12.30., 2022.2.2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 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② 의정활동비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③ 월정수당은 밀양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전부개정 2006.4.28.]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4., 2001.3.3.>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4.1.1., 2006.4.28., 2019.1.10.>②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5.9.24., 2006.4.28., 2009.1.14., 2019.1.10.>

제8조(여비지급기준)

제8조(여비지급기준)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16., 2009.1.14., 2019.1.10., 2023.8.10.>② 삭제 <2019.1.10.>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31.>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6.>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12.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6.>[본조신설 2016.12.22.]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6.12.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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