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4 시행 2024-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지 급 액월1,200,000원월300,000원
구 분지 급 액
2023년도 월정수당3,056,68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11․10, 2024. 4. 4.>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개정 2016.․11․10, 2019.2.28., 2022.12.29.> 
 월정수당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비 고
1.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2.28, 2022. 2. 24.>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4.]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송파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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