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구 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지급액월 1,200,000원월 300,000원
구 분지 급 액
월 정 수 당2,706,03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4.3.15.>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제6조 관련)

[별표2] <개정 2018.12.28., 2022.12.30.>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6조와 관련) 

※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함.
[별표3] 삭 제 <개정 2022.1.28.>
[별표4] 삭 제 <개정 2022.1.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 29, 2004. 2. 26, 2006. 7. 7, 2007.9.21, 2008.5.2, 2012.2.29., 2022.1.2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본문신설 2006. 7. 7, 개정 2012.2.29>①<삭제 2006. 7. 7>②<삭제 2006. 7. 7>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3, 2006. 7. 7>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4. 2. 26, 2006. 7. 7>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7. 7, 2008.12.31.>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 2. 26, 2006. 7. 7, 2008.5.2, 2008.12.31, 2012.2.29>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4.9.27.>3. 의원이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4.9.27.>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9.27.>[전문개정 2023.5.12.]

제8조(여비지급 기준)

제8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6에 의한 금액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1.28.]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용산구공무원여비 지급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4. 2. 2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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