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구 분지원기준지원기준지원금액
당 일내·외국인10명 이상1인 12,000원 지원
당 일지원조건관내 1식, 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이상 방문관내 1식, 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이상 방문
숙 박내·외국인10명 이상1인 1일 12,000원 지원
숙 박지원조건관내 1박 2식, 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이상 방문 또는 관내 1박 3식, 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이상 방문관내 1박 2식, 관광지 3개소 (유료 2개소) 이상 방문 또는 관내 1박 3식, 관광지 2개소 (유료 1개소) 이상 방문
수 학 여 행 ㆍ 워크숍내·외국인20명 이상1인 1일 5,000원 지원
수 학 여 행 ㆍ 워크숍지원조건당일, 숙박 지원조건과 동일 ※ 2박까지만 지원당일, 숙박 지원조건과 동일 ※ 2박까지만 지원
추가 인센티브지원조건상기 지원조건 충족 및 밀양시 주요 관광지 추가 방문 시 1인 3,000원 추가 지급 ※ 전체 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상기 지원조건 충족 및 밀양시 주요 관광지 추가 방문 시 1인 3,000원 추가 지급 ※ 전체 일정 중 1회에 한하여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제2조제1항 관련)

※ 유료 체험은 유료 관광지를 방문한 것으로 본다.
※ 개인별 관내 지출금액이 지원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

법 인 명대 표 자
주 소
업 종담 당 자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여행기간
여행인원구분ㆍ내국인 단체 ㆍ외국인 단체 ㆍ기차여행 ㆍ수학여행ㆍ워크숍ㆍ내국인 단체 ㆍ외국인 단체 ㆍ기차여행 ㆍ수학여행ㆍ워크숍
숙박업소
인 솔 자성명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계획서
(제3조 관련)
❍ 법인명(여행사명)

❍ 관광계획

붙임 1. 관광일정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밀양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 . .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관광일정표

일 정일 정일 정일 정관광내용비고
일자부터까지시간(분)관광내용비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첫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둘 째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광 일정표
(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기차여행 방문 계획서

여행사명대 표 자
주 소
업 종담 당 자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여행기간
여행인원구분ㆍ내국인 단체 ㆍ외국인 단체 ㆍ기차여행 ㆍ기타ㆍ내국인 단체 ㆍ외국인 단체 ㆍ기차여행 ㆍ기타
숙박업소
인 솔 자성명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지 제3호서식] 
기차여행 방문 계획서
(제3조 관련)
❍ 법인명(여행사명)

❍ 관광계획

붙임 1. 관광일정표 1부
 2. 기차여행 참여자 명단 1부.
위와 같이 밀양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1. . .
 
 업체(단체)명
 대 표 자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기차여행 참여자 명단

연번이 름성 별거 주 지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차여행 참여자 명단
(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법 인 명대 표 자
주 소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팩스번호
거래은행계좌번호예 금 주
이용업소명이용일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관 광 인 원인 솔 자인 솔 자방문관광지
이용업소명이용일자관 광 객관 광 객관 광 객관 광 객여행사 관계자성명연 락 처방문관광지
이용업소명이용일자계내국인외국인기타여행사 관계자성명연 락 처방문관광지
음식점
관광지
관광지
숙박업소
구 분참여인원(명)여행기간지급신청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제3조 관련) 
 1. 법인(여행사)현황

 2.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3. 인센티브 신청액
(단위: 원)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2. 단체관광객 참여자 명단 1부. 
 3. 음식점, 숙박업소 확인서 1부.
 4. 관광지 입장 확인서 1부. 
 5. 관광지 방문기념 사진대장 1부.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단체관광 참여자 명단

연번이 름성 별거 주 지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체관광객 참여자 명단
(제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업소명이용일자식사인원(명)결제금액(원)비 고
업소명이용일자숙박인원(명)결제금액(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제3조 관련) 
 음식업소 이용내역

※ 다만,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숙박업소 이용내역

※ 다만,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붙임: 카드결재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음식업소 및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관광지 입장 확인서

관광일자관광지관광인원관광인원관광인원비고
관광일자관광지성인청소년어린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관광지 입장 확인서
(제3조 관련)
 여행개요

붙임: 카드결재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관광지를 관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업체(단체)명: 대 표 자 : (인)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장소명장소명
장소명장소명
장소명장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관광지 관람 증빙 사진대장
(제3조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공받는 자(기관)ⓛ 제공받는 자(기관)밀양시청밀양시청
② 이용 목적② 이용 목적인센티브 지급 관광객 명단 확인인센티브 지급 관광객 명단 확인
③ 제공 항목③ 제공 항목지역, 성명,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지역, 성명,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동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
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인센티브 지원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인센티브 지원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인센티브 지원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⑤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인센티브 지원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2021. . .
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상기 본인은 밀양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수집목적 외로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기차여행 관광객 인원 확인서

여행사명투어일자관광지관광인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기차여행 관광객 인원 확인서
(제3조 관련)
 개요

※ 다만, 여행자 관계자인 운전자, 안내원 등은 제외
상기와 같이 밀양을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밀양시 문화관광해설사: (인)
밀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준)

제2조(지원 기준)① 「밀양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하“보상금”이라 한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상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7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방문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광객 유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1. 관광버스, 수학여행, 워크숍: 별지 1, 2, 5, 6, 7, 8, 9, 10호 서식2. 기차여행: 별지 2, 3, 4, 7, 8, 10, 11호 서식② 별지 제11호 서식 상의 관광객 인원은 문화관광해설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등을 마친 다음 보상금 지원을 결정한다.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행정 지원)

제5조(행정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급 제외)

제6조(지급 제외)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볼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3. 행정(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및 초청에 따른 행사 참여한 경우4.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교통비,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5. 관광일정을 사전에 시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 목적이 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제7조(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관광자원화 할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자원 개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대상)

제8조(사업대상)① 제7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광자원 개발에 포함되는 토지·건물·부대시설 등을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경우2.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숙박시설 또는 공연·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9조(사업신청 및 선정)

제9조(사업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사업대상, 규모,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밀양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또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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