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주 소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학 교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 )
대 표 자(서명)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 교부신청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금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위: 천 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 교부신청총 사 업 비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자기자금 부담액자기자금 부담액기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 ○○ ○○ ○○ ○○ ○
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밀양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밀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 목 적 〉
〈 목 적 〉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시 보조금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총사업비시 보조금소 계교 육 청학 교
구 분용 도금 액산 출 기 초
총 계
시비보조금소 계
시비보조금
교 육 청소 계
교 육 청
학 교소 계
학 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학 교 현 황
 ○ 개교일자 :
 ○ 총학급수/총학생수 : 
 소요경비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계량화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소요경비 사용방법

[별지 제3호서식] 실적보고서

기 관 명대 표 자
사 업 명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교부결정일
사 업 비총 원보 조 금원
사 업 비총 원자 부 담원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사 업 추진방법○ (추진개요)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개요)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개요)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
사업성과○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 ○ ○
자체평가(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사진설명)(사진설명)
(사진설명)(사진설명)
20 . 0. 0. ○○일보홍보 리플릿 등
사업명보조 사업자취득 재산명규격 및 모델명규격 및 모델명취득 연도취득 연도단가 (원)수량수량취득 가액 (원)취득 가액 (원)설치 (시설) 주소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중요재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에 따른 재산 1.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5백만원 이상이고 내용연수가 3년이상의 물품, 기계, 장비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보조 사업자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부기등기 대상 부동산물건의 명칭면적 (m2)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사후관리 기간취득/말소일취득/말소일말소 사유말소 사유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헤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정산 서식2 >
구 분사 업 명예산비목교부액지출액집행잔액집행잔액 발생 사유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보조금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1. 정산총괄표
자부담(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집 행 액%집행잔액이 자 발생액이 자 발생액비 고 (잔액사유)비 고 (잔액사유)
계계100100
보조금보조금
자부담자부담
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2. 내역별ㆍ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구분비 목비 목지출일지출일지출금액지출금액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출 번호지출 번호지급 방법
총 계총 계총 계
보 조 금소계소계지출건별 작성 지출내역 상세작성지출건별 작성 지출내역 상세작성지출건별 작성 지출내역 상세작성지출건별 작성 지출내역 상세작성직불카드
보 조 금계좌입금
보 조 금
보 조 금
보 조 금
자 부 담소계소계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자 부 담
※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 ※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세부 내용예산비목당초 예산변경 예산주요 변경 사유승인여부
※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추진실적보고서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자료
 【 전경사진 】

※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 중, 후 사진 필수 첨부
 
 【 홍보 및 신문 보도자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유아교육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8.5.10., 2022.4.21., 2024.9.26., 2025.4.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2., 2012.11.15., 2017.10.26., 2018.5.10., 2022.4.21., 2025.4.10.>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사업7.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8.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지원경비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의 지원 경비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제3조(보조기준액) 학교 및 유치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2008.6.11., 2010.11.1., 2012.11.15., 2022.4.21., 2024.9.26.>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학교 및 유치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 2025.4.1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교육경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8.5.10., 2024.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15., 2018.5.10.>1. 시장이 추천하는 학교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2. 밀양시 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3. 경상남도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청 공무원(5급 이상) 1명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5.10.>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5.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10.>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1.1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 및 유치원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4.9.26.>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가 있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교육장 및 해당 학교 및 유치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4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2022.4.21.>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조제목개정 2024.9.26.]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② 시장은 보조금 혹은 전출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또는 전출금을 받은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4.21., 2024.9.26.>③ 교육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및 전출받은 자는 잔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4.9.26.>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2018.5.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4.10.>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 · 유아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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