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

구분지원기준입지 보조금고용 보조금교육 훈련 보조금설비 보조금이전 보조금비고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03222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15105105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20157207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기업투자 촉진지구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3020103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
 (단위: 억 원)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름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기업명기업명기업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남/여)(남/여)(남/여)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법인본사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원대상 (투자사업자)지원대상 (투자사업자)
지원내용지원내용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보조금(융자금) 유형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기업의 구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대규모특별지원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대규모특별지원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관외기업의 관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대규모특별지원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설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관내기업의 신규투자□ 설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관내기업의 신규투자□ 설비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 관내기업의 신규투자□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지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투자사업지 유형투자사업지 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매입 □ 임대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법인성립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최초)공장등록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MOU 체결일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보조금 접수일(기업→시)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유치 및 투자일정유치 및 투자일정‘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사업장의 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업종업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분류번호 (KSIC 5단위)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신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고용인원고용인원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명 (남 : 명, 여: 명)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설비투자금액(C=D+E)
투자금액투자금액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총 투자금액 (A=B+C)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토지 매입가액 (B)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비용(D)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금액투자금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보조금(융자금) 총액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도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시・군비 분담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계계계천원계계천원계계계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OO 보조금OO 보조금천원천원천원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보조금(융자금) 산출식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보조(융자)금액보조(융자)금액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보조금 수령금액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총액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국비천원천원
기 지원사항기 지원사항도비천원천원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신청인 제출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전략산업 특별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구 비 서 류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융자금,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구 비 서 류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 앞 면 ]

 [ 뒷 면 ]

[별표 2]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ㆍ기구ㆍ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명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지 제2호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상호 및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사업의 종류(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비고비고비고
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합계(①+②+③+④)
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토지구입비(①)
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건 축 비(②)
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기반시설설치비(③)
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기 타 (④)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별표 3]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주업종 : 그 외 업종점 수
50% 미만30% 미만5
50% 이상 ∼ 100% 미만30% 이상 ∼ 60% 미만4
100% 이상 ∼ 150% 미만60% 이상 ∼ 90% 미만3
150% 이상 ∼ 200% 미만90% 이상 ∼ 120% 미만2
200% 초과12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5
15% 이상 ∼ 20% 미만4
20% 이상 ∼ 25% 미만3
25% 이상 ∼ 30% 미만2
30% 초과1
기업 등급개인 등급점수
A0 이상1, 2 등급10
BBB- 이상3, 4 등급8
BB- 이상5 등급6
B0 이상6 등급4
B0 미만7등급 이하2
상시고용인원점수상시고용인원점수
50명이상520명 이상 30명 미만2
40명 이상 50명 미만410명 이상 20명 미만1
30명 이상 40명 미만3
신규투자금액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100억원당 1점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설비투자금액(B)설비투자금액(B)
총 투자금액 (A)+(B)부지매입비(A)건설투자금액(C)기계장비구입비용(D)
평 가 척 도점수
90% 이상5
70% 이상 ∼ 90% 미만4
50% 이상 ∼ 70% 미만3
30% 이상 ∼ 50% 미만2
30% 미만1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점 수
1년 이내52.5년 이내2
1.5년 이내43년 이내1
2년 이내3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5명당 0.5점
평 가 척 도점수
1.45 이상5
1.35 이상 ~ 1.45 미만4
1.2 이상 ~ 1.35 미만3
1.1 이상 ~ 1.2 미만2
1.1 미만1
평 가 척 도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5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3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1
평 가 척 도점수(최대 4점)
지역특성화업종 투자2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2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2점
ESG인증기업2점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2점
수소전문기업2점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4조제2항제1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자금 조달

 

10. 투자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별지 제35호서식]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성명(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연락처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연락처E-mail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연락처FAX
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공장 소재지
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백만 원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
부지매입액부지매입액부지매입액백만 원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평( ㎡)평( ㎡)
부지 계약일부지 계약일부지 계약일년 월 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공장착공일년 월 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준공일공장준공일공장준공일년 월 일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공장등록일년 월 일융자 신청액융자 신청액원원
융 자 기 간융 자 기 간융 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밀양시장 귀하
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지매매계약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조례 제14조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3의2] 입지설비 투자금액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6.3.26.>
입지·설비 투자금액 산정기준(제6조제2항 관련)

 ※ 투자금액 계산은 차감방식으로 함.
부지매입(각)비는 매매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매입(각) 금액(실 거래가격)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 단가를 적용
3. 기존사업장의 기계장비를 투자사업장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에 인정됨.

[별지 제4호서식]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기업명기업명
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일자설립일자주요업종주요업종
고용인원고용인원명 (남: 명, 여: 명)건축(매입)규모건축(매입)규모호
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여성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 해당 ☐ ▸ 비해당 ☐▸ 해당 ☐ ▸ 비해당 ☐▸ 해당 ☐ ▸ 비해당 ☐
신청사업신청사업▸ 기숙사 확충 : ☐ 신축 ☐ 증축 ☐ 매입▸ 기숙사 확충 : ☐ 신축 ☐ 증축 ☐ 매입▸ 기숙사 확충 : ☐ 신축 ☐ 증축 ☐ 매입▸ 기숙사 확충 : ☐ 신축 ☐ 증축 ☐ 매입
사업명사업명
사업비 (단위:천원)사업비 (단위:천원)합 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업비 (단위:천원)사업비 (단위:천원)
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20 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밀양시장 귀하
첨 부 서 류<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6. 결산재무제표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사진대지 - 기숙사 확충(신·증축) : 부지 또는 건물 8. 기타 증빙서류 사본<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6. 결산재무제표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사진대지 - 기숙사 확충(신·증축) : 부지 또는 건물 8. 기타 증빙서류 사본<공통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1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5.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6. 결산재무제표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사진대지 - 기숙사 확충(신·증축) : 부지 또는 건물 8. 기타 증빙서류 사본<기숙사 확충> 1.기숙사 신축 및 매입 : 토지대장, 토지등기 부등본 각 1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공문 등),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매입 시) 2.기숙사 확충(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기존 기숙사 건물 사진대지 1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공문 등)<기숙사 확충> 1.기숙사 신축 및 매입 : 토지대장, 토지등기 부등본 각 1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공문 등),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부(매입 시) 2.기숙사 확충(증축) :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기존 기숙사 건물 사진대지 1부, 사전절차 이행 관련 증빙 서류(공문 등)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기준

구분구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비율지원한도액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1(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5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2(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7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5%부지 매입비 ×5%100억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3(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2.5%부지 매입비 ×2.5%100억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F A XF A XF A XF A X
사업유형사업유형□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면 적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면 적면 적면 적㎡㎡㎡㎡㎡㎡㎡㎡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투자유형□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주택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지원시설 : 원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밀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별표 5] 정산금액 산정기준

* * *산정 방식
기업투자 촉진지구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6.3.26.>
정산금액 산정기준

※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3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 투자금액 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 이전보조금 □ 임대료 보조금 □ 전략산업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보조금(융자금) 명보조금(융자금) 명지원 금액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천원
구분구분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
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

[별표 6] 신설ㆍ증설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10
15% 이상 ∼ 20% 미만8
10% 이상 ∼ 15% 미만6
5% 이상 ∼ 10% 미만4
5% 미만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20% 이상55% 이상 ∼ 10% 미만2
15% 이상 ∼ 20% 미만45% 미만1
10% 이상 ∼ 15% 미만3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주업종: 제조업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점 수
30% 미만50% 미만10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8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6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4
120% 초과200% 초과2
평 가 척 도점수평 가 척 도점수
15% 미만1025% 이상 ∼ 30% 미만4
15% 이상 ∼ 20% 미만830% 초과2
20% 이상 ∼ 25% 미만6
신용등급점수신용등급점수
BBB- 이상10CCC- 이상4
BB- 이상8CCC-미만2
B0 이상6
신규상시고용인원점수(20점 만점)
신규상시고용인원2명당 1점
신규투자금액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10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5년 이내102.5년 이내6
2년 이내83년 이내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6조제2항제5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4. 부채비율

 

5. 차입금 의존도

 

6. 기업신용등급

7. 신규상시고용인원 

8. 신규투자금액

9. 투자기간 

10.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대표자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착공신고일(실제)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투자완료일(실제)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구분구분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투자 완료시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투자 금액부지매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
투자 금액투자 금액설비투자금천원천원천원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상시고용인원(전체)명명명명
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신규 고용인원명명명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투자사업장 고용인원명명명명
사업이행여부 평가□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업이행여부 평가사유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1차 지급금액 (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미지급금액 (C=A-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도 비천원
정산금액 (D)정산금액 (D)정산금액 (D)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2차 지급금액 (E=D-B)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도비천원
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집행잔액 (A-(B+E))천원OO 보조금시군비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 뒷 면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표 7] 신설ㆍ증설기업 지원 기준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설비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10설비투자금액 7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7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15설비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20설비투자금액 12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2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25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30설비투자금액 17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17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35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0설비투자금액 225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25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45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신설·증설 기업지원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설비 투자금액 × 2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3.26.>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제6조제3항제1호와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밀양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투자기업상호(대표자)상호(대표자)(남/여)(남/여)(남/여)국 적국 적
투자기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업 종업 종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부지면적 및 부지금액부지면적 및 부지금액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계계계계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부지부지부지부지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건축 및 기계장비건축 및 기계장비건축 및 기계장비건축 및 기계장비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고용인원고용인원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명(남: 명, 여: 명)
투자내용 및 포상금액포상금액포상금액
투자지역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성 명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내용기여도 (%)확인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3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밀양 기업유치 유공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보상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구비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부. 2. 입주계약서(사본) 1부(사업계획서 포함).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유치활동내역서 1부. 5. 사실확인서 1부. 6. 투자협약서(사본) 1부(사진포함). 7. 고용인원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증명원) 1부. 8. 건축 및 설비 투자금액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밀양시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표 8]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1%p
20명 이상 30명 미만2%p
30명 이상 40명 미만3%p
40명 이상 50명 미만4%p
50명 이상5%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9]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구분지원기준지원비율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20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투자금액의 10%140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60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투자금액의 10%180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투자금액의 1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ㅇ투자사업장(소재지)
ㅇ투자기간∼ ( 년)
ㅇ총 투자규모000 천원
- 입지 투자000 천원
- 설비 투자000 천원
ㅇ고용계획(명)00 명
ㅇ보조금 지원규모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 OO 보조금000 천원
ㅇ사후관리기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확 인 일 :20 년 월 일
확 약 자 :(기업명) (자필)(직인)
(대표자) (자필)(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 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별표 10]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

평균매출액평균매출액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100억원 이상50억원 이상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6
30억원 미만15억원 미만3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점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수
25명이상20명 이상15
20명 이상 25명 미만15명 이상 20명 미만12
15명 이상 20명 미만10명 이상 15명 미만9
10명 이상 15명 미만5명 이상 10명 미만6
5명 이상 10명 미만5명 미만3
신용등급점수
BBB- 이상20
BB- 이상16
B0 이상12
CCC- 이상8
CCC-미만4
평 가 척 도점 수
20% 이상5
15% 이상 ∼ 20% 미만4
10% 이상 ∼ 15% 미만3
5% 이상 ∼ 10% 미만2
5% 미만1
평 가 척 도평 가 척 도점 수
일 반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점 수
30% 미만50% 미만5
30% 이상 ∼ 60% 미만50% 이상 ∼ 100% 미만4
60% 이상 ∼ 90% 미만100% 이상 ∼ 150% 미만3
90% 이상 ∼ 120% 미만150% 이상 ∼ 200% 미만2
120% 초과200% 초과1
평 가 척 도점 수
15% 미만10
15% 이상 ∼ 20% 미만8
20% 이상 ∼ 25% 미만6
25% 이상 ∼ 30% 미만4
30% 초과2
신규투자금액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5억원당 1점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점 수
1년 이내10
1.5년 이내8
2년 이내6
2.5년 이내4
3년 이내2
신규고용점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별표 1(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 신규상시고용인원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기금 융자 타당성 평가표(제13조제3항 관련)
1.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2. 상시고용인원 

3. 기업신용등급 

 

4.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5. 부채비율

 

6. 차입금 의존도

 

7. 신규투자금액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8. 투자기간 

9. 신규고용

10.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투자) 계획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인)
대 표 자 :
기 업 체 명대 표 자
설 립 일 자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사업자등록번호
업 종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보유 □ 없음건설업명
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회 사 소 개
생산공장 요약 설명
품명규격(용량)내용년수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용도)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본사본사본사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공장공장공장소유 / 임차
기존 사업장 주소기존 사업장 주소연구소연구소연구소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투자지 주소소유 / 임차
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토지매입계약체결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투자면적(단위 : ㎡)
구 분구 분구 분부지부지부지부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용지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계계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계계NNN + 1N + 2N + 2N + 3N + 3
계계계계
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소계소계소계
설비투자 금액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설비투자 금액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설비투자 금액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건설투자
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기계장비
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근로환경
투자금액자기자본자기자본자기자본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외부조달계계
투자금액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외부자본□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
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기업 신용등급□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부채비율총부채 (A)자기자본 (B)자기자본 (B)자기자본 (B)부채비율 (A/B)부채비율 (A/B)%
순유동자산유동자산 (A)유동부채 (B)유동부채 (B)유동부채 (B)순유동자산 (A-B)순유동자산 (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투자 후(A+B)
구분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N* *신청년도N+1N+2N+3투자 후(A+B)
계
연구ㆍ개발
사무ㆍ영업
생산
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고용사유
연구ㆍ개발직연구ㆍ개발직
사무ㆍ영업직사무ㆍ영업직
생산직생산직
구분자산부채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영업 이익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구 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N*+1 *사업개시일N+2N+3N+3N+4N+4N+5N+6N+6N+7N+7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연평균 증가율(CAGR)매출액매출액%%%영업이익영업이익%%
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사업성 전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 투자기업 개요

□ 생산공정도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 투자의 개요

□ 자금조달 계획 

□ 고용 계획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별표 11] 보조금 환수 기준

*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정산시 상시고용인원산정 방식
전액 환수‣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조례 제36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9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조례 제37조제1항제2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밀양시장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자격 요건이 미달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부분 환수‣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조례 제37조제1항제7호) ⑴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개정 2026.3.26.>
보조금 환수 기준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① 별표 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 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조례 제37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12] 포상금 지급 기준

단계기여도 구 분적용 기준적용율 (%)
1단계매우 높음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 전 과정 주도.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예: 최고 의사결정자 설득 등)100
2단계보통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등 투자유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핵심 관계자 연결, 주요 협상 지원 및 난제 해결, 지속적 설득 등)70
3단계낮음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 또는 타 기관과 공동 추진한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포상금 지급 기준(제24조 관련)
 산정방식: 보조금 지원결정액 × 기여도 × 지급시점 별 비율
 기여도 ※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지급시점: 단계별 지급
 - 토지등기 시 40% / 공장 착공시 40% / 공장등록 시 20%
 ※ 지급 시점별로 일괄신청 가능

[별표 13] 미래첨단산업 업종 가산비율 범위

대 상 업 종관 련 법 규적용비율비 고
① 미래첨단산업 업종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8〕10%대상기업필수요건
② 국가첨단전략산업 업종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 〔별표〕8%①에 합산적용
③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7%①에 합산적용
④ 소재‧부품 장비산업 업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5%①에 합산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신설 2026.3.26.>
미래첨단산업 업종 가산비율 범위(제9조의2와 관련)

<산정 및 증빙 규정>
합산 원칙: 가산 지원액은 기본비율(①)에 해당 기업이 추가로 충족하는 항목(②,③,④)의 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한다.
중복 적용의 제한: 제9조의2에 따른 총 가산 비율은 최대 30%를 초과할 수 없다.
3. 증빙 방법
 - 국가첨단전략산업(②)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전략산업 기업확인서’ 제출
 - 소재‧부품·장비산업(④):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투자완료일”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고용목표 등 투자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한다.2.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3.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4.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6.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7.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v2의 산업을 말한다.8.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9.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10.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신청 등)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신청 등)①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자금액 별 지원한 도는 별표 1과 같다.③ 경상남도 외 지역(이하 “도외”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기한, 지원기준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보조금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6.>나. 보조금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 설비가액 인정범위는 보조금 신청일 기준 별표 2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2. 입지보조금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6.>나. 보조금은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여야 한다.3. 삭제 <2026.3.26.>4. 삭제 <2026.3.26.>5. 설비보조금가. 신청기한은 투자계획 완료 후 1년 이내로 한다.나.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는 별표 2에 따르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을 말한다.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등)

제4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4.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3. 밀양시 내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의 기존 사업장을 동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이전 후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보다 조례 제4조제1항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그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③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④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와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5 이내로 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80은 제21조 및 별표 5에 따른 보조금 등의 정산(이하 “정산”이라 한다)이 완료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⑥ 시장은 정산 결과 투자금액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⑦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제7항에 따른 투자 기간의 연장 신청은 투자계획 완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⑨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30명을 초과하는 경우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제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을 것2.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것3. 경상남도 내 지역(이하 “도내”라 한다)에 설치된 기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② 도외에 소재한 기업이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인원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③ 조례 제5조제4항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 부지 매입비의 100분의 30 이내2. 정착지원금: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차에 관한 최종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6.>⑤ 보조금의 지급 방법, 환수 및 투자 기간의 연장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이동 2026.3.26.>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신청 등)

제6조(신설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ㆍ임대 또는 축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2. 다음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가. 제조업나.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업종은 제외한다.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 뉴스제공업3)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다. 지식서비스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만,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6.3.26.>3. 삭제 <2026.3.26.>4.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5.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가. 사업기간 1년 이상: 60점 이상나. 사업기간 1년 미만: 36점 이상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한 후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26.>가. 기존 사업장보다 증가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각각 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지원 기준 이상일 것나. 기존 사업장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될 것③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2.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20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80은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⑤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20명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6.3.26.>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초과하는 경우

제7조(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

제7조(임대료 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조례 제7조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조례 제7조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4.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④ 도 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고용 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포함한다.⑤ 임대료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⑥ 조례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신청 등)

제8조(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3.26.>③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ㆍ설비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투자하는 기업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써 해당 단지의 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④ 관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한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26.>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3.26.>

제9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제9조(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은 본점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 중 10명를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가산 지원)

제9조의2(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가산 지원) 시장은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별표 13에서 정하는 가산 요건의 충족 정도에 따라 해당 보조금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2. 제9조에 따른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본조신설 2026.3.26.]

제10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제10조(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기업이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장을 새로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설 사업장의 부지 면적은 기존 사업장보다 면적이 커야 한다.2.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업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③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제11조(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2. 부지매입보조금은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년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기준일은 사업 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기업에 유리한 날로 선택할 수 있다.1. 도 외에 소재한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⑤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투자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전략산업 특별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제12조(전략산업 특별지원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2.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3. 설비투자보조금과 부지매입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일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중 부지매입보조금은 분양가 또는 부지 매입비용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중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기업은 건설투자비용에 한한다.

제13조(투자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 등)

제13조(투자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계획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업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총점이 50점 이상일 것.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일 것.2.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부채비율을 말한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 이상일 것. 다만,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평균매출액을 제외하고 27.5점 이상일 것.④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은 결정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융자를 실행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융자가 실행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업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⑥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제조업, 정보통신업2. 지식서비스산업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⑦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기간은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⑧ 시장은 기업이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⑨ 시장은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선정은 관내 소재 금융기관(지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금 취급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보전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하는 사항⑩ 조례 제1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초과 인원 1명당 월 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원을 3년간 계속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융자 대상 등)

제14조(기금융자 대상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창업기업나. 도외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관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다만, 도내 다른 시ㆍ군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3의2에 따라 산정한 투자금액 증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26.>1) 기존 사업장 대비 투자금액(자산가치)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할 것 <신설 2026.3.26.>2) 기존 사업장 대비 상시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할 것 <신설 2026.3.26.>3) 위 1) 및 2)의 증가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것 <신설 2026.3.26.>2. 융자대상 업종은 제13조제6항 각 호와 같다.3. 융자 한도액은 100억 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상환)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제14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상환한다.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 원금에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부터 동일 조건의 기업자금 평균금리를 적용하며, 상환 명령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취급금융기관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6조(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신청 등)

제16조(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내 기업의 대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1.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설 2026.3.26.>2.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신설 2026.3.2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ㆍ증축 및 매입 비용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각 호에 따른다.1. 신축, 증축 시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하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2. 매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조례 제31조(투자협약 체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사업을 영위 중인 기존 기업이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 투자협약 체결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26.>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에 대한 신청)

제17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에 대한 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등의 신청)

제18조(보조금 등의 신청)① 시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일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보조금 등 신청 공문을 제출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은 보조금 등을 신청할 수 없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거나,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전액 환수 또는 전액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2. 보조금 등의 정산 또는 사후관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일부 환수 또는 일부 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해당 처분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가.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사후관리기간 중 고용인원 평균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다.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하고, 조례 및 규칙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3.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등을 반납한 경우. 다만, 포기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만, 반기 또는 분기 기준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ㆍ 제8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제19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투자기업으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③ 제2항에 따른 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저당권2. 가등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26.>가. 삭제 <2026.3.26.>나. 삭제 <2026.3.26.>④ 투자협약은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 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행정상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된 투자협약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제20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 법령, 시장의 처분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21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보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

제22조(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 등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원 목적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보조금 등의 취소 또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또는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 또는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을 1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반기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부받은 보조금 등의 금액2. 지급한 보조금 등의 금액3.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4.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5. 투자계획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 기간, 지연 사유, 환수 여부 등 조치 계획 및 조치 사항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신설 2026.3.26.>[제목개정 2026.3.26.]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①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등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 등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환수금액의 산정은 별표 11을 따른다.③ 시장은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제24조(투자유치 성공보상)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관내 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유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3.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포상대상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억 원 이내로지급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규정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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