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소 속성 명생년월일 (성 별)주 소리ㆍ통장경력
읍면동 리ㆍ통장(한자 : )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
성 명학 교학 년반(학과)학 번생년월일(성별)
(한자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자녀 인적사항

3. 지급 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4. 타 장학금 수혜(예정) 여부: (여 / 부)
 ○ 장학금 종류:
 ○ 장학금 수혜(예정) 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신청인 자녀)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학교명학 년반 (학과)학 번학 번
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남ㆍ여남ㆍ여
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1. 위 학생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밀양시리장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부합하는 자임으로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 학교장 의견 붙 임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류 년 월 일
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총장・학장・학교장직 인직 인
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밀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소 속성 명생년월일 (성 별)주 소리ㆍ통장경력
읍면동 리ㆍ통장(한자 : )년 월 일 ∼ 현재까지 ( 년 월)
성 명학 교학 년반(학과)학 번생년월일(성별)
(한자 : )
읍․면․동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신청인 인적사항

2. 자녀 인적사항

3. 읍면동장 의견(공적개요)
년월일

밀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리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9.1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1.4.24.>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9.11.15.>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② 삭제 <2020.12.24.>③ 삭제 <2020.12.24.>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밀양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또는 장학생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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