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리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선발기준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4년이상 5년미만3년이상 4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학기)중・고등학생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5급(60/100)이내 과목 수/전체 과목 수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학기)중・고등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학기)대학생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평균 학점
학업성적 우수분야 (신청 직전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 설>
선발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보통 이상 과목수/전체 과목수’로 계산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한다
 다. 이・통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 1회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리통장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99.11.15., 2004.6.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리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99.11.15., 2004.6.7., 2020.12.24.>1. 삭제 <2004.6.7.>2. 삭제 <2004.6.7.>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리통장 1인 1자녀에 한정한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시 리통장 정수의 10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4.6.7., 2020.12.24.>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4.6.7., 2020.12.24.>1. 리통장이 그 직을 상실한 때2. 삭제 <1999.11.15.>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2001.4.24.>5. 삭제 <1999.11.15.>② 읍면동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시 일반회계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04.6.7.>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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