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8 시행 2019-08-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 이라 한다)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밀양시 소재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4.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관리 등)

제6조(지원관리 등)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신청·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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