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추천서

추 천 부 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년 월 일성 별
공 적 개 요
위의 사람은 년도 밀양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년도 밀양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년도 밀양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년도 밀양시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 증명서류 4. 사진(반명함판) 3매(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 증명서류 4. 사진(반명함판) 3매(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 증명서류 4. 사진(반명함판) 3매(구비서류) 1. 공적조서 1통 2. 이력서 1통 3. 기타 공적 증명서류 4. 사진(반명함판) 3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시민대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포상의 명칭은 "밀양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7.17.>

제3조(시상의 시기)

제3조(시상의 시기)① 시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3.7.17.>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2023.7.17.>③ 삭 제 <2023.7.17.>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① 시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7.>1. 문화부문2. 체육부문3. 산업부문4. 봉사부문5. 효행부문②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5조(수상자의 자격)

제5조(수상자의 자격)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3.7.17.>1.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밀양시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2. 밀양시에 원적 또는 등록기준지을 둔 출향인사3. 밀양시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자일지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적이 있는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7.17.>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6조(공적기간)

제6조(공적기간) 수상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7.17.>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동장과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 5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밀양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7.17.>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01.4.24.>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민대상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3.7.17.]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7.>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7.>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시까지로 하고 시상이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7.17.>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7.17.>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2.20., 2024.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7.>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리인 수여)

제16조(대리인 수여) 시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수상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포상 조례」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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