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밀양시 시민대상을 시상하므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제2조(상의명칭)
제2조(상의명칭) 포상의 명칭은 "밀양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7.17.>
제3조(시상의 시기)
제3조(시상의 시기)① 시민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시민의 날로 한다. <개정 2023.7.17.>② 시상은 상패로 한다. <2023.7.17.>③ 삭 제 <2023.7.17.>
제4조(시상부문)
제4조(시상부문)① 시민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7.>1. 문화부문2. 체육부문3. 산업부문4. 봉사부문5. 효행부문② 시상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5조(수상자의 자격)
제5조(수상자의 자격)①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조의 목적에 합당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3.7.17.>1.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밀양시에 사실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2. 밀양시에 원적 또는 등록기준지을 둔 출향인사3. 밀양시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자일지라도 공적이 현저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적이 있는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7.17.>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제6조(공적기간)
제6조(공적기간) 수상 후보자의 공적기간은 당해연도 공적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7.17.>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후보자의 추천은 각급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동장과 개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는 인근 주민 5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밀양시장(이하"밀양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3.7.17.>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01.4.24.>4. 기타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제8조(후보자 모집공고) 모집공고는 연 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했을 경우에 시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민대상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공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3.7.17.>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23.7.17.]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7.>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7.>1. 당연직 위원: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시민대상 수상자 시상시까지로 하고 시상이 완료된 때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23.7.17.>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7.17.>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키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우대외협력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2.20., 2024.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7.>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제15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 및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대리인 수여)
제16조(대리인 수여) 시민대상을 받기로 결정된 자가 수상하기 전에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공적조서의 작성과 포상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포상 조례」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7.>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