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3.2.20.]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금의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2.20.>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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