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자립지원사업)

제6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민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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