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28 시행 2024-11-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견적서남·여남·여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상호명면 적
시설주구 분임대, 자가임대, 자가임대, 자가임대, 자가임대, 자가기타사항
시설주성 명생년월일
시설주주 소전화번호
설치지원 시설설치지원 시설대지위치허가일허가일건물용도건물용도편의시설 종류편의시설 종류설치위치
설치지원 시설설치지원 시설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후 일체 관리 등 책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 설 주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ㆍ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 경상남도 밀양시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건축명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지역ㆍ지구
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층수
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해당 연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공사종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인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밀 양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대상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편의시설의 종류의무의무의무권장적정설치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부적정설치미설치미설치특이사항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주출입구 접근로
매개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매개시설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 (문)출입구 (문)
내부시설복 도복 도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위생시설화장실소변기
위생시설화장실세면대
위생시설욕 실욕 실
위생시설샤워실ㆍ탈의실샤워실ㆍ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점자블록
안내시설유도 및 안내설비유도 및 안내설비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설비경보 및 피난설비
그 밖의 시설객실ㆍ침실객실ㆍ침실
그 밖의 시설관람석ㆍ열람석관람석ㆍ열람석
그 밖의 시설접수대ㆍ작업대접수대ㆍ작업대
그 밖의 시설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그 밖의 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종합의견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210mm×297mm [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설치 사전점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1.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2.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3.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제4조(시설주의 의무)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설치 사전점검)

제5조(설치 사전점검)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6조(설치지도요원)

제6조(설치지도요원)① 시장은 법 제9조의3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적합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설치지도요원으로 할 수 있다.② 설치지도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기술적 지원, 사전점검 등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설치지도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설치지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등)① 설치지도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확인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확인서의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8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2. 공중이용시설(영 제2조의 시설)의 민간 소유자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총공사비의 80%를 설치비용으로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400만원 이내로 한다.④ 구체적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