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무)
제2조(설치 및 임무)① 시장은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밀양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그 밖에 시장이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농업, 체육, 사회복지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정책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시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책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시장은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