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0 시행 2025-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9.15.>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9.15.>

[별지 제3호서식] 자문 의뢰서

의 뢰 자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
구 분예)행정감사,시정질문, 쟁송사건, 의회운영의뢰일자
제 목
사실관계※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할 사안의 기본적인 사실관계 요약
자문내용※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
의뢰자 의 견※ 가급적 작성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참고사항 (관련법규)※ 관련 법령, 조례 등을 기재하고 해당 자료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천시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9.15.>
자문 의뢰서
수신 :

[별지 제4호서식] 자문기록부

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회신결과회신결과회신결과
년월일자문방법의뢰인의뢰내용년월일고문인회신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사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9.15.>
자 문 기 록 부

※ 자문방법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 기재
※ 의뢰내용 및 회신내용은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의 입법 또는 법률사안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입법관련 자문2. 의회 관련 법령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5.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6.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ㆍ법률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은 직무 관련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 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중인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사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25.3.20.>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20.>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 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4.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사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6조(자문 요청 등)

제6조(자문 요청 등)①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또는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수당)

제8조(자문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등)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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