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토지)

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123456123456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작성자확 인확 인
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지번지번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
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도로명도로명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시군구유시군구유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색 인색 인색 인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일반재산일반재산일반재산일반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대대대대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 면적취득시취득시취득시1848.001848.00용 도용 도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면적현 재현 재현 재1696.001696.00용 도용 도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
토지 등급취득시취득시취득시
토지 등급현 재현 재현 재
농지 등급취득시취득시취득시
농지 등급현 재현 재현 재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03-06-02216,216,000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21-08-02584,102,400원652,281,600원가격개정공시지가 일괄반영
2020-08-07543,737,600원584,102,400원가격개정공시지가 일괄반영
2019-08-28430,953,600원543,737,600원가격개정공시지가 일괄반영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원)비고
2022-01-01〜2022-12-31207주거용1,167,460
2021-01-01〜2021-12-31207주거용1,111,870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건물)

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1234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작성자확 인확 인
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지번지번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
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도로명도로명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 (동림동, ◯◯◯◯◯)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시군구유시군구유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색 인색 인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행정재산행정재산행정재산행정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공용재산공용재산공용재산공용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기타기타기타기타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취득시취득시5,133.605,133.60용 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현 재현 재5,246.605,246.60용 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년 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2002-01-142002-01-142002-01-142002-01-14
건축가격(원)건축가격(원)건축가격(원)건축가격(원)15,374,000,00015,374,000,00015,374,000,00015,374,000,000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료지급종료지급종료
구 조종수종수종수
구 조단면적(㎡)단면적(㎡)단면적(㎡)3,5123,5123,5123,512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19-01-09경상남도로부터 양여130,542,240540
비 고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2019. 1. 9. 소유권이전(양여) 경상남도에서 사천시로 이전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20-01-01재산관리관변경산업관광국 ◯◯◯◯과문화관광국 ◯◯◯◯과재산관리관변경조직개편
2019-07-19건물면적변경5133.6㎡5246.6㎡연면적변경 5133.6→5246.6증축 주2/2층 사무실 97.7㎡(예총 사무실)
2019-01-09양여일반시군구유건물취득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원)비고
2021-03-25〜2022-03-241002,121,000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공작물)

재산번호재산번호4567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공작물)(공작물)(공작물)(공작물)작성자확 인확 인
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지번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치리 ○○○-○
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도로명
구 분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중분류행정재산행정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공공용재산공공용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교량교량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09-01-01용치소교량가설공사147,018,520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20-01-01건설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재산관리관변경조직개편
2018-07-05산업건설국 ◯◯과건설도시국 ◯◯과재산관리관변경직제개편
2009-01-01신축세출예산내취득e호조 세출예산에의한 취득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원)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기계기구)

재산번호재산번호491023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
산업관광국 ◯◯과산업관광국 ◯◯과산업관광국 ◯◯과지번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라 ○○○
산업관광국 ◯◯과산업관광국 ◯◯과산업관광국 ◯◯과도로명
구 분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제조연월일규격 용량규격 용량구 부구 부구 부형형
구 분중분류중분류행정재산행정재산제조사규격 용량규격 용량구 부구 부구 부형형
구 분연락연락제조번호구입 금액구입 금액30,130,10030,130,10030,130,100
구 분연락연락명칭항공우주테마공원구입 금액구입 금액30,130,10030,130,10030,130,100
구 분용도용도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19-08-27어린이물놀이시설 폭염저감장치30,130,100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19-08-27신축세출예산내취득e호조 세출예산에의한 취득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목죽)

재산번호재산번호재산번호1234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작성자확 인확 인
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지번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
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항공경제국 ◯◯◯◯과도로명
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시군구유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행정재산행정재산행정재산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주 재 산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
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수종용 도용 도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 상황관리비투자 상황관리비투자 상황관리비투자 상황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
식 재 상 황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
식 재 상 황년 월일년 월일년 월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식재자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원)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선박)

재산번호1234512345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작성자확 인확 인
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지번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
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도로명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구 분대분류대분류시군구유시군구유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중분류행정재산행정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소분류공공용재산공공용재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세분류기선기선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깊 이2 m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개 수용 도깊 이깊 이2 m항해구역항해구역
선적항넓 이넓 이4 m최대적재 인원최대적재 인원
등 록 연월일깊 이깊 이m착 수 연월일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속 력준 공 연월일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제조자제조자(유)대양조선(유)대양조선(유)대양조선(유)대양조선
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총톤수총톤수17171717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17-01-16새마도호 건조585,904,620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20-01-01건설도시국 ◯◯과안전도시국 ◯◯과재산관리관변경조직개편
2018-07-05산업건설국 ◯◯과건설도시국 ◯◯과재산관리관변경직제개편
2017-01-25산업건설국 ◯◯◯◯과산업건설국 ◯◯◯◯과재산관리관변경
2017-01-16신축일반시군구유선박취득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

재산번호재산번호1234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 등 기타 용익물권)작성자확 인
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종 류종 류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전세권
재 산지번지번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 ◯동지목대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도로명도로명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경상남도 사천시 구미○길 ○○(송포동)지목대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적면적504 ㎡504 ㎡504 ㎡504 ㎡504 ㎡가액50,000,000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2021-12-07 〜 2024-12-062021-12-07 〜 2024-12-062021-12-07 〜 2024-12-062021-12-07 〜 2024-12-06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유 상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원)전소유자등기일등기번호등기목적
2021-12-07(사)느티나무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사천시지부50,000,000
비 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2021-12-07매입일반시군구유용익물권취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특허권·그 밖의 권리)

재산번호재산번호1234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확 인
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종 목종 목종 목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취 득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방법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취 득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방법방법방법금액금액소유자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연월일문서 대호문서 대호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감 사 유수량금액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년월일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 소차수자주 소차수자주 소성 명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재산번호재산번호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회 계 명일반회계(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성자확 인확 인
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행정복지국 ◯◯◯◯◯◯과종 목종 목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부동산 신탁 수익권)

재산번호12341234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공유재산 관리대장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
회 계 명일반회계일반회계(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부동산 신탁 수익권)작성자작성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12.15.>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수 량면 적금 액비 고
취 득계건물
취 득계토지
취 득계기타
취 득1 매입건물
취 득1 매입토지
취 득1 매입기타
취 득2 교환 으로 취득건물
취 득2 교환 으로 취득토지
취 득2 교환 으로 취득기타
취 득3 기타 취득건물
취 득3 기타 취득토지
취 득3 기타 취득기타
처 분계건물
처 분계토지
처 분계기타
처 분4 매각건물
처 분4 매각토지
처 분4 매각기타
처 분5 양여건물
처 분5 양여토지
처 분5 양여기타
처 분6 교환 으로 처분건물
처 분6 교환 으로 처분토지
처 분6 교환 으로 처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천원)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기 정기 정기 정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금 액건수면적금 액건수면적금 액
취 득계건물토지 기타
취 득1 매입건물토지 기타
취 득2 교환 으로 취득건물토지 기타
취 득3 기타 취득건물토지 기타
처 분계건물토지 기타
처 분4 매각건물토지 기타
처 분5 양여건물토지 기타
처 분6 교환 으로 처분건물토지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변경)
회계명 : (단위 :㎡, 천원)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3호서식]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추 정 가 격 (공 시 지 가)취 득 예 상 가 격취득 시기취 득 사 유비고
위 치구 분면 적 (㎡)추 정 가 격 (공 시 지 가)취 득 예 상 가 격취득 시기취 득 사 유비고
계건 물
계토 지
계기 타
건 물
토 지
기 타
건 물
토 지
기 타
건 물
토 지
기 타
건 물
토 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4호서식]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5호서식]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추정가격 (공시지가) (4)처분예상 가격 (5)처분시기 (6)매 각 사 유 (7)비 고
위치(1)구분(2)면적(㎡) (3)추정가격 (공시지가) (4)처분예상 가격 (5)처분시기 (6)매 각 사 유 (7)비 고
계건 물
계토 지
건 물
토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위치 : 매각 건별로 작성하되 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대표되는 지번을 작성한다
 (2) 구분 : 토지와 건물로 구분한다.
 (3) 면적 :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추정가격(공시지가) :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 등은 건물과표로 작성한다.
 (5) 처분예상가격 : 실제 처분 예상가격을 기록한다(탁상감정가 등).
 (6) 처분시기 : 00년도 상․하반기 등으로 표시하거나 연차 매각일 경우 연차 매각기간을 표시한다.
 (7)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6호서식]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실제 양여되는 수량을 작성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2.12.15.>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 사 용 료 □ 대 부 료]]]]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감면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사용 면적 (㎡)사용 면적 (㎡)사용 면적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율감면율감면율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공부면적 (㎡)사용 면적 (㎡)사용 면적 (㎡)사용 면적 (㎡)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율감면율감면율비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제30조에 따라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 )사용료 ( )대부료]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감면신청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12.15.>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신청서20일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공부면적 (㎡)공부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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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에 따라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을(를) 나누어 내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소재지지 번지 목면 적(㎡)대부면적(㎡)
회수대 부 료(원)대 부 료(원)대 부 료(원)납부기한비고
회수분 납 금이 자계납부기한비고
1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12.1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사천시장(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대부 받은 자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 산정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제4조(대부료 납부) ① “임차인”은 대부료를 “임대인”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임차인”는 대부 계약일까지 「시행령」 제32조제5항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그 금액에 대해 “임대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대인”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①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임차인”이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인”이 인정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4조 또는 제7조를 위반한 때
 5.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임차인”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7.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그 밖에 “임차인”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보상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액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결정하고, “임차인”은 보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전에 대부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인”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인”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합의) “임차인”이 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임대자) 사 천 시(3824)
 위 대 표 자 사 천 시 장 (인)
 (재산관리관 회 계 과 장)
 
 임차인(임차자)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별지 제20호서식] 예정가격 평정조서

대상재산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목면 적 (㎡)면 적 (㎡)매각면적 (㎡)비 고
대상재산
<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가격평정자료>
감정평가 금 액감정평가법인등(1)감정평가법인등(1)감정평가법인등(2)감정평가법인등(2)감정평가법인등(2)평균금액(A)평균금액(A)평균금액(A)
감정평가 금 액
시 가 (B)원원원원원원원원
부대비용 (C)감정평가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토지측량수수료토지측량수수료토지측량수수료기 타기 타기 타
부대비용 (C)원원원원원원원원
예정가격 산정의견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산술 평균액에 감정평가 및 측량 등에 소요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매각(매수․교환․대부)예정가격을 산정코자 함.
예정가격 (B+C)원원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산정함.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12.15.>
예정가격 평정조서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구분소재지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매각금액 (원)계약일자매각대금 완납일자비고
구분소재지지번지목면적 (㎡)매각금액 (원)계약일자매각대금 완납일자비고
토지
회수매 각 대 금(원)매 각 대 금(원)매 각 대 금(원)납부기한비고
회수분 납 금이 자계납부기한비고
1행정안전부 고시이자율
2〃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12.15.>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 매매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매도자”이라 한다.)과 
 (이하“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조의 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의 표시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으로 매각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납부한다.
제3조(잔여대금의 납부) ①“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매도자”에게 내야 하며,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매수자”는 제1항의 분할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매도자”가 부담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매도자”에게 내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내야 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매수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사용
 2.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3.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 물권의 설정
 4.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제8조(계약 해제) ①“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3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매도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 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비용은 일체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 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매수자”는 본 계약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는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 매도자 사 천 시
 위 대표자 사 천 시 장 (인)
 
 
 위 매수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2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 소전화번호
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 기간부과 기간(예상)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 (㎡)점유면적 (㎡)부과 기간부과 기간(예상)변상금 (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른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12.15.> (앞면)

(뒷면)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별지 제23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변상금 부과 통지 내역의견비고
소 재 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견비고
※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기타 의견(입증서류 등 첨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12.15.>

[별지 제24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성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사천시장 귀하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5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소유자 주소·성명·성별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210㎜×297㎜(중성지 75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로 재산별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5.]

제4조(매수신청)

제4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으면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축 등 신청)

제5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표시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면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도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면신청서)

제6조(감면신청서) 조례 제23조·제30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33조·제40조·제46조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대부계약서)

제8조(대부계약서) 조례 제35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9조(매각 절차 등)

제9조(매각 절차 등)① 시장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예정가격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7조제3항에 따른 매매계약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부과)

제10조(변상금의 부과)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통지서를 부과 15일 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의견서를 변상금 부과 예정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48조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면 재산관리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인계)

제13조(인수·인계)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4조(임차재산)

제14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은 임차재산이 있으면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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