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① 명칭은 사천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대학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교무부장은 대학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무과장은 대학 업무 담당 팀장, 교무담당은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 및 기술원, 진흥청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2. 대학 교수3. 연구기관 관계자4.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대학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상벌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 기술지원과장, 환경농업팀장2. 위촉직: 농업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을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 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영한다.③ 교육 방법은 강의, 현장실습, 견학 등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0조(입학 자격 및 선발)

제10조(입학 자격 및 선발)① 대학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2. 시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람② 선발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5x4.5cm) 2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

제12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교육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석기준에 미달한 자는 졸업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졸업생에게는 각종 농림 사업 신청 시 교육 이수 시간을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④ 졸업생에 대하여 연속적인 지식 습득 및 전문가 그룹 육성을 위하여 사후관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상벌)

제13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성적 및 출석 상황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지원)

제14조(예산 지원)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은 대학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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