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3-16 시행 2023-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지식 능력 향상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

제5조(독서문화진흥 사업)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5.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서점과의 협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이나 도서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및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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