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제4조 관련)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정방침세부시행방침
본청본청본청의회 사무국직속 기관 (과)사업소출장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국담당관과의회 사무국직속 기관 (과)사업소출장소읍면동
구분구분계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연 구 직지도직전문경력관정무직별정직비고
구분구분계소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연 구 직지도직전문경력관정무직별정직비고
계정원
계현원
본청정원
본청현원
의회 사무국정원
의회 사무국현원
보건소정원
보건소현원
농업기술센터정원
농업기술센터현원
사업소정원
사업소현원
출장소정원
출장소현원
읍‧면‧동정원
읍‧면‧동현원
소속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소관 부서사업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소관 부서사업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소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소관부서
사업명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사업명소관부서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부서건명내용내용계속추진현황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계속추진현황목적또는 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내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 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재판최초재판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 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간수또는 사용부서
관과소합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등급별 관·과·소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관·과·소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관과소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관과소품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관과소품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관과소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관과소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관과소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관과소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유재산소계소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계
공유재산행정재산공용 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공유재산보통재산보존 재산
공유재산보통재산잡종 재산
국유재산소계소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계
국유재산행정재산공용 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공공용 재산
국유재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국유재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유재산잡종재산잡종재산
관과소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관과소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소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환 기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소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 - ②비고
계
소관별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배정배정집행잔액집행잔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금액비고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배정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소관부서
재난유형행동매뉴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0 . . .기준
사 무 인 계․인 수 서

사 천 시
(○ ○ ○)
사 무 인 계․인 수 서
 1. 20 년 월 일 현재 사천시의 업무를 붙임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ㆍ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ㆍ인수자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직 위 성 명 (인)
○ 참관인: 직 위 성 명 (인)
<항목 1>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
기구 조직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
정·현원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4>
사무분장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직속기관, 담당관·과·소 사무분장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5>
역점 추진 업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7>
중요 미결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9>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0>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2>
관인·공인 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3>
보존문서 목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4>
비밀 소유 현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
비품 목록
<항목 16-1>
1. 관사 비품 목록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2>
2. 사무용 비품 목록
※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6-3>
3. 도서 목록

※ 별도 담당관·과·소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장비 목록
<항목 18-1>
행정장비 목록

※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2>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소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9>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재고 물품조서
<항목 20-1>
유류 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2>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3>
양곡 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비축물자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2>

재산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 
채 권․채 무 조 서
<항목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3-2>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항목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1>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2>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사천시장의 사무와 사천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사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인계·인수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소 및 읍·면·동 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차량·장비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항목은 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② 담당관·국·소장 및 읍·면·동장은 작성된 사무인계서의 내용을 항목별로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

제6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 등)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권한대행자가 참관한다.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부시장, 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장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사천시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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