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공포 2020-03-12 시행 2020-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

구 분위 탁 업 무근 거
행정(민원) 업무· 입주(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행정(민원) 업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같은 법 제38조의2
행정(민원) 업무· 산업용지 및 공장등 처분 신청․신고같은 법 제39조
행정(민원) 업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같은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같은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같은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같은법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3.12.>
산업단지 위탁업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소형선 부두 사용료

30분당 사용료상한선비 고
354,000원2,000,000원※ 사용시간이란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3.1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개정 2020.3.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20.3.12.>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개정 2020.3.12.>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으로 소형선부두 사용 연관리비를 납부하는 자와 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3.12.>③ 관리업무 수탁자는 소형선부두 및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유지보수 및 관리에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또는 연관리비 등 자체재원을 사용하여야 하며, 경비사용 결과는 매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2.>④ 시장은 관리업무 위탁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12.>

제6조(감독)

제6조(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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