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사천시장은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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