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 (세입과 세출)①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99.1.8., 2004.10.5., 2007.4.30.,2023.12.21.>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개정 2018.7.16.>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개정 2018.7.16.>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28.>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8., 개정 2018.7.16.>
제5조(수입)
제5조 (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9.>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 (지출)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10.5., 2014.12.9.>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8.>
제7조
제7조 <삭 제><2014.12.9.>
제8조
제8조 <삭 제><2014.12.9.>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8.7.16.>
제10조(결손처분)
제10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8.7.16.>
제11조(준용)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12. 9., 개정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