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총 사 업 비지 원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8. 구비서류 
 o 사업계획서 : 소요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명세서,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o 재정보증 : 재정보증서(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 
 또는 기타 대여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
 o 기타 관계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기관ㆍ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남□, 여□)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대여)신청 금액 : 
3. 지원(대여)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 소요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명세서,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아.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자.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차. 서약서, 약정서
 카.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 (인)
사천시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사업장□ 없음 □ 있음 ( 평)□ 없음 □ 있음 ( 평)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위 치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 보증금 ( 원)
사업내용□신규사업 □기존사업투자 □업종변경사업장이 없는 경우□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노점 □ 트럭행상 □ 기타(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 자영업 ( ) □ 근로자 (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자영업( ) □근로자( ) □기타 ( )
기술보유현 재 종사 직종경력( 년)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경력( 년)
기술보유자격증□ 있음 □ 없음종류
총사업비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소 요 재 원 확 보 계 획
총사업비융자신청액자부담기타
구 분세 부 항 목산 출 기 초금 액자 금 별자 금 별자 금 별
구 분세 부 항 목산 출 기 초금 액계보조금자부담
계
소 계산출내역 상세 기재
소 계
총 수 익총 비 용순 이 익비고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 6) 기타약도
1) 임대차계약(예정)일 년 월 일 2) 내부시설 및 집기설치 예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4) 사업개시신고(예정)일 년 월 일 5) 사업자등록신고 및 제출 계획 년 월 일 (까지) 6)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사업계획
 ❏ 사업비 총괄 내역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 명세서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내역을 자세히 분리기재 
 ❏ 사업수지계산

※ 첨부 :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 사업추진 일정 및 점포 소재지 약도

❏ 자활기금 대여 신청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남□, 여□)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 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5.>
자활기금 대여 재정보증서
- 채무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 소: 
- 융자액 금 원(금 원)
 위 사람이 사천시 자활기금을 융자 받아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상환기간이 지나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 소: 
※ 첨부서류: 1.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2. 보증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 부 :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1부.
 년 월 일
 ○○○ 지역자활센터장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자활기업명사 업 명대여금액(백만원)대 여 기 간
성 명(성별)생년월일주 소서명 ․ 인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2. 24.>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사천시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시장은 ○○자활기업(이하“자활기업”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사천시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자활기업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자금) ① 시장이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 )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사천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 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 일로부터 발생하여 공동체가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천시 자활기금운용관 (직인) 
 주민돌봄과장 ○ ○ ○ (서명 ․ 인)
 공동체구성원(신청인)

 입회 및 확인자 : ○ ○ ○ 지역자활센터장 ○ ○ ○ (서명 ․ 인)
※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재정보증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상환금액: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천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남□, 여□)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인보 증 인
성 명(남□, 여□)전화번호성 명(남□, 여□)
주 소주 소
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여 액용 도성 명
대 여 일 시주 소
상환개시(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상 환원 금 잔 액취급자 (인)
회수 구분징 수 조정일수납일계원 금이 자연체금연체일원 금 잔 액취급자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19
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대여·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여부2. 대여·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대여·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드시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1.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의 재정보증서(개인 사업자에 한함)2.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3. 기타 대여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③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대여·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대여·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제6조(기금지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상환 통보)

제7조(기금상환 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제9조(감면조치)① 시장은 지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상환금을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대하)

제10조(대여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

제12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회 등)

제13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5조(장부의 비치)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6호 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7호 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