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 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나.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다.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2. 기증자의 유족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나.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