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

대상 순위20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족65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 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비과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비과세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기관에서 지정받은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중 전년도 사업의 참여자가 가장 많은 센터 또는 기업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신청자(개인 또는 단체)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대주(단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포함),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13.>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

신청인성 명(남/여)(남/여)(남/여)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 년 월 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신청사유□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대 상□대 상□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대 상□대 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신 청 대 상□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비대상□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직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5. 11. 13.>

※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개정 2015.12.03.>2. 삭제 <2025.11.13.>3. 삭제 <2025.11.13.>4. 삭제 <2025.11.13.>5. 삭제 <2025.11.13.>6. 삭제 <2025.11.13.>7. 삭제 <2025.11.13.>2. “공공시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삭제 2015.12.03.>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일 1월 이전에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인 및 단체의 경우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계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 등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또는 계약을 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5.11.13.>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1.13.>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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