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8-13 시행 2018-0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8., 2014.1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9.>1."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4.12.9. 2018.8.13.>2."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4.12.9. 2018.8.13.>3."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4.12.9.>4."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개정 2014.12.9.>5."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4.12.9.>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개정 2008.8.18., 2014.12.9. 2018.8.13.>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8.18.>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5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시기 등)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개정 2008.8.18., 2014.12.9.>

제7조(조사)

제7조(조사)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8.18., 2014.12.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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