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15., 2007.10.31., 2021.11.04.> [제목개정 2021.11.04.]
제3조
제3조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