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5.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8.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

제5조(신청 및 지원)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9.>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인, 농산물유통업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javaScript:Inset();4.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유관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수당)

제15조(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7조(지원예산의 편성)

제17조(지원예산의 편성)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8조(자료제출 요구)

제18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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