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