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성 별남, 여
신청인주 소연 락 처
신 청 과 목신 청 과 목
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개월)
수강료 면제자 (※ 해당란에 √표)수강료 면제자 (※ 해당란에 √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면제사유 증빙서류면제사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그 밖의 증빙 서류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육수강 신청 및 면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사천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수강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동의서 뒷면 별첨> ※ SMS문자 수신으로 평생학습관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사천시장 귀하
※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접수인원이 모집인원의 50퍼센트 이하 시 강좌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수강 신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실습비,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서상 허위, 착오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수강료 면제대상자는 감면받은 수강 과목에 대하여 교육기간의 일정 시간을 수료하지 아니 할 경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교육 수강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수강료 반환 신청서

수 강 자성 명(남, 여)생년월일
수 강 자주 소연 락 처
수강과목수 강 료 납부금액
수강기간
반 환 금 입 금 계좌번호예금주명
취소사유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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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사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화전화전화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신 청 인단체명단체명전화전화전화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1. 강의실 명 ( ) 2. 동아리실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총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총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총 일 시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총 일 시간)사용 시간 (3시간 기준)사용 시간 (3시간 기준)오전 회 오후 회오전 회 오후 회합 계 일 회합 계 일 회합 계 일 회
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이용자 구분일반일반학생기타
사용 인원사용 인원사용 인원총 명(남 , 여 )총 명(남 , 여 )명 (남, 여)명 (남, 여)명 (남, 여)명 (남, 여)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사천시 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사용 인원계남여이용자구분계학생일반기타
사용 인원명이용자구분
사용(변경)장소사용(변경)장소
사용(변경)기간사용(변경)기간
사용(변경)사유사용(변경)사유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사용자 준수사항 1.「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허가 사항 등 관계법규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국가행사 또는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취소, 정지,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는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 배상고의 또는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 및 전대금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7.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관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대표자명)(남, 여)생 년 월 일
사 용 자단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연 락 처
사용목적 (행사명)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기간
사 용 료 납부금액사 용 료 납부금액반환신청액
취소사유취소사유
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예금주 : / 사용허가 받은 자 기재)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 여)(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이력카드(제9조 관련)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 당 강 좌담 당 강 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별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7.12.6.> 
강사 이력카드(제9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사천시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 일지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남 명 , 여 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20 년 월 일 ( : ∼ : )
강 좌 명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남 명 , 여 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천시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 일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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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수강료 반환)

제4조(수강료 반환)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5.12.24.>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제7조(강사위촉 등)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9.5.9., 2025.12.24.>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3. 직업훈련교사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강사채용 서류)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2. 강의계획서3. 해당분야 자격증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9조(강사의 관리)

제9조(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강사의 의무)

제10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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