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제9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요청)

제12조(자료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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